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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by eduinform 202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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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를 참고하여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신청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본인 연락처로 전화한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모바일 사용자는 '손택스' 앱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세무서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이 경우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4. 자동신청 제도
신청 안내 대상자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 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대상 조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자녀 요건
홑벌이 가구 4,000만 원 미만 부양 자녀 있어야 신청 가능
맞벌이 가구 7,000만 원 미만 부부 모두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 자녀는 만 18세 미만(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부동산, 전세보증금, 예금, 자동차,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되며,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지급 금액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소득 수준과 재산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자녀 1인당 지급액
홑벌이 가구 4,000만 원 미만 최대 100만 원
맞벌이 가구 7,000만 원 미만 최대 100만 원

 

재산 요건에 따라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신청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효기간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급액의 90%만 지급됩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조회' 메뉴에서 진행 상태와 지급 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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